이용약관
이동통신 이용약관 전문 보기
- ①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회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통신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 ④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등)로 계약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⑤ “망제공사업자”라 함은 회사에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SKT”라 합니다)를 의미 합니다.
- ⑥ “회사”는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 ⑧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⑨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 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 ⑩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미하며, “문자재판매 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⑪ “변작번호 차단목록” 이란 제3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문자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 ⑫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가입사실확인서)를 의미합니다.
- ⑬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 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⑭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 ⑮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등)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 ①최초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및 신고된 것입니다.
-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 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m.liivm.com, 이하 ‘홈페이지’), KB Liiv M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에 공지합니다.
- ③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30일 전(단, 제48조 제6항에 의한 경우 제외)에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 1. 전자우편(e-mail) 통보
- 2. 문자메시지 통보
- 3. 요금청구서 통보
-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하여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일반(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 ② 제1항 제1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등)에 의합니다.
- ① 고객은 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용계약서를 전자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필요 시 구비서류 [별표4]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서면 또는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작성된 이용계약서를 사본(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전자우편(email), 이용계약서 출력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단, 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망제공사업자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폐지 등에 따라 그 고객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용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없이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로 사업자변경, 가입신청 등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과 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통 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세 미만인 경우
-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및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7.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8. 법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의 신설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상장법인 및 특수법인이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게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명의로 추가 개통가능
- 9.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
-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7~10등급 으로 신용평가된 개인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또 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2.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13.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14. 홈쇼핑(TM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15.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 16. 회사와 금융거래가 없거나 종료된 경우
-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방송통신서비스 요금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18. 외국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19. 최근 180일 이내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모든 통신사에서 선불, 후불 통합 개통 이력이 3회선(외국인은 2회선, 법인은 4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단, 법인 중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공공기관, 상장 법인 및 특수법인이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맞게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개통가능. - 20.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21. 온라인 신청 시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와 망제공사업자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가 불일치할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 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5]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2. 제16조 제1항 제9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되는 경우
- 3. 외국인이 2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
- 4.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 : 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 5.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이동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이동전화번호 변경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 1.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동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 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 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 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 으로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번호변경 신청 후 취소한 경우에도 번호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 우에는 번호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⑦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30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 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 ⑥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당월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보관합니다.
-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동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⑨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4]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4]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5호 및 제18조 제3항제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⑩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 ⑪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합니다.
-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정당 한 사유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⑬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⑭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안내,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⑮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⑯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 (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 ⑰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 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⑱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2.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3.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 4.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5.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 ⑲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 ⑳ 망제공사업자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㉑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㉒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제1항 제34호 또는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 ㉓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과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를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 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이 동조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조 제3 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아니됩니다.
- ⑥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 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⑪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 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 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 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을 중단합니다.
-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 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 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 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⑯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⑰ 고객은 동조 제4항, 제10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내용은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습니다.
-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
-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4]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통신망별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종류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습니다.
- ⑤ 부가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또는 제휴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또는 녹취파일
-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4]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2.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 1. 주소의 변경
-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3. 전화번호의 변경
- 4.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 5.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7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4]의 요건에 따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합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19항 및 제16조 제1항 제34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간 명의변경
- 2. 법인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 3.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 4.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 5. 번호이동 건은 이전 통신사에서 최근 3개월 연속 통화내역 또는 납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 6. 회사의 판단 하에 고객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명의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 정지 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제6호의 경우 제6호 각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 3.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위반시
-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 5.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 6.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호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가. 스팸발송한 번호
-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번호
-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 7.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 8.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9.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1.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 12. 제11조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7,000 원(VAT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 13.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 14.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15.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 16.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 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 17.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1만원(VAT포함) 또는 누적 55만원 (VAT포함) 이 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 이력 등), 가입기간(150일 내), 잔여 체류기간, 연락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8.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
- 19.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 20.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3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21.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 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 23.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24. 개인고객이 사망말소자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 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5.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 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7.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 28.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 29.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30.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31.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 인 경우
- 32.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33.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34.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유, 일시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동조 제1항 제12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 2. 동조 제1항 제2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하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하는 경우는 이용정지 전까지 통지합니다. 본 호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3. 동조 제1항 제34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동조 제1항 제31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제20호, 제32호, 제33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스팸(불법 스팸 포함) 관련정지 사유 또는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에는(단, 77,000원(VAT포함) 이상의 경우 1회 미납시) 만 5개월 이내의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단, 요금 미납후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기간을 만 3개월로 정 할 수 있습니다.
- 2. 동조 제1항 제13호, 제16호, 제24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제20호의 경우에는 1년이상 3년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일시정지)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별표4]. 구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 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 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 ④ 일시정지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⑤ 동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 따라 유선 및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신청 당일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회사에 접수 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호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 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 5.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 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 된 경우
- 7.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9. 제16조 제1항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 제1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되는 경우
- 11.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광고성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 12. 제16조 제1항 제13호, 제16호, 제20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 30호, 제3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 13.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 14. 제16조 제1항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5.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 청 등)
-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7. 제16조 제1항 제 34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 에게 해지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3항 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에 의한 해지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1. 동조 제3항 제15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해지 7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나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단, 에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 시 해지 가능합니다.
- 2. 제16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1개월간 명의변경, 체류기간 갱신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고객에게 2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 3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 3. 그 밖에 제3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지일 5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통보 합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 ⑥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 다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 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 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 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회원)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 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 7. 회사는 제7조 제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발송 또는 제16조 제1항 제20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⑨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91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 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 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공시 또는 email, fax, 문자메시지,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공시
-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 ① 회사는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다.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각 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 부가사용료 : 제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3.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4. 제13조 제4항의 특화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합니다.
-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별표2],[별표3]과 같습니다.
- ① 기본료(월정액)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 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동조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③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 금액 등 입니다.
- ④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 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 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해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 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 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 준으로 하여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 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 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자우편(e-mail)으로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 고자 하는 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의 번호가 이동되면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동전 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ㆍ후사업자 이름, 번호 이동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번호이동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2.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및 이동전화번호 중 하나 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 3. 번호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 4. 고객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5.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 기관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함)
- 4.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 5.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정지 중인 번호
-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이션의 신청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번호이동관리기관으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 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의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31조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필요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 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 하고 운영합니다.
- ② 이용자보호기구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②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영업일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 합니다.
- ③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 등을 따릅니다. 단,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7조 제1항 제3호(명의자 연령이 만4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 용을 청소년 전용 이용신청서에 명기 합니다.
-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성인 컨텐츠 등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실사용자 기준) 고객의 경우 성인 컨텐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②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 ① 당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휴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게시,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합니다.
- ② 당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휴ㆍ폐지 되는 경우 승계사업자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단, 기존에 당사의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던 요금제 및 서비스 등은 종료되며, 고객은 승계사업자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체결된 이용계약에 따른 요금제 및 서비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①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 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 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 ③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규격, 특성 등에 따라 문자메시지/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9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 /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국제로밍이란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이동통신 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동전화기기(테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 국가별 요금은 이용중인 통신망에 따라 본 약관 [별표1], [별표2], [별표3] 에서 정한 요금에 따릅니다.
- 2.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월의 이용요금은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이동통신사 등의 사정에 따라 1~2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 3.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수신 시 이용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용중인 망제공사업자(LGU+, KT 또는 SKT)로 자동 설정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데이터 로밍 통화료가 월 11만원(VAT포함)에 도달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고객 요청 시 차단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이동전화 기기 및 USIM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⑥ 국제로밍서비스 이용 중 현지 통신망 사정,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능 국가가 축소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며, 국제로밍서비스 특성상 해외 현지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변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사유로 인하여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제 4 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 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예시 :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 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 등)
- ② "부정송신"이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부정송신자"란 부정송신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 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8.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 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부정송신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 송이 가능합니다.
-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채팅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 : 회사 홈페이지 포함한 사이트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 (SMS, 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 2. 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 ⑪ 본 약관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 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 2. 주소
- 3. 연락처
- 4.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 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 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 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대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고객이 제52조의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6. 회사에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 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8.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영상)통화호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스팸발송한 번호
-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 9.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 13.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14.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 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 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 2. 주소
- 3. 연락처
- 4. 이의신청 사유(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포함)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스팸/불법스팸/대량 발송 이용정지 해제소명 신청서’
- 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 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영상)통화호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 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6.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9.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10.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12.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 포 함)를 전송한 경우
- 13.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5일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 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정지, 해지, 이용제한, 정상 요금 부과, 월정액 기준 유사 타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의 전화 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을 취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요금 부과, 경고 조치 및 요금제 변경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제공용도 외 사용, 제 3자 임의 임대
- 2.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으로 음성통화 발신
- 3. 스팸 발송
- 4. 통화호 중계, 재판매
- 5.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소용량 컨텐츠) 일 사용량이 발신건수 500건 초과(그룹채팅은 과금기준 1건), 또는 채팅 수신처 500명 초과 시
- 6. [별표1], [별표2] 또는 [별표3]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 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정보공개양식(KF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 하거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시: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시: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 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단, 5G 무제한 30GB+/50GB+(KT망), 5G 무제한 24GB+/54GB+(SKT망) 요금제는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아이폰 15 시리즈 자급제」 구매고객 대상 기본료 3개월 무료 프로모션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5G 무제한 31GB+/ 50GB+ (LGU+망) 요금제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표 4」 장기 일시정지 및 해제 신청 등 관련 증빙 서류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고객만족도 5회 연속 1위 기념」 대고객 감사 프로모션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삼성 갤럭시 S24 자급제」 구매고객 대상 기본료 1개월 무료 프로모션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 5G 무제한 (SKT망) 54GB+ 요금제 내용 변경은 2024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요금제명 변경 [LTE 무제한 71GB+(LGU+ 망), LTE 무제한 150GB+(LGU+ 망), 청년도약 LTE 71GB+(LGU+ 망)], 「청년도약 LTE 71GB+(LGU+망)」요금제 프로모션 제공 혜택 변경, U+ 인터넷+IPTV 및 KT 인터넷(+IPTV) 신규 결합고객 대상 모바일할인 내용 변경, 「삼성 갤럭시 S24 자급제」 구매고객 대상 기본료 1개월 무료 프로모션 종료, 「KB리브모바일 1 개월 무료체험」 프로모션 종료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 LTE 무제한 (KT 망) 시즌 제휴 요금제의 제휴서비스 변경, 「KB리브모바일 1개월 무료」 프로모션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5G 무제한 31GB+/50GB+ 요금제(LGU+망)」/「5G 무제한 30GB+/50GB+ 요금제(KT망)」/「5G 무제한 24GB+/54GB+ 요금제 (SKT망)」요금제 기본료 할인 프로모션 종료, 「KB리브모바일 1개월 무료(LGU+/KT망)」프로모션 기간 연장,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신규 결합고객 대상 모바일할인」프로모션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KB Liiv M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서비스 종료 및 「KB Liiv M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신)」 서비스는 2024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합니다.
단, 보이스피싱예방 LTE 15GB+(100분/100건)(LGU+망), 보이스피싱예방 LTE 15GB+(300분/300건) (LGU+망), KB스타뱅킹(공공서비스) LTE 15GB+(100분/100건)(LGU+망), KB금융그룹 프리미엄 LTE 100GB+(LGU+망) 요금제와 「보이스피싱 걱정 끝!」프로모션, 「스타뱅킹(공공서비스) LTE 요금제」 추첨 프로모션, 「스타뱅킹(공공서비스) LTE 요금제」 3개월 무료 체험 프로모션 신설, 「U+ 인터넷+ IPTV 신규 결합고객 대상 모바일할인」프로모션 변경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보이스피싱예방 LTE 7GB+(안심직거래)(KT망), 보이스피싱예방 LTE 15GB+(안심직거래)(KT망) 요금제, 「보이스피싱 걱정 끝!」(KT망) 프로모션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LTE CU할인(KT망) 요금제」, 「바래? KB든든할인 다 줄게(LGU+망/KT망)」 프로모션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SG LTE(LGU+망) 요금제」는 2024년 10월 10일에 시행하고,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m.liivm.com)에 사전 고지한 후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